커네티컷 거주 소아과 전문의 이상원 박사 “아동학대 규정 몰랐다간 낭패’ Dr. Lee Sang-won, a pediatrician living in Connecticut, said, “If you don’t know the regulations on child abuse, you’ll be in trouble.” We should know what is child neglect or abuse
코네티컷 소아과 전문의 이상원 박사 “아동학대 규정 몰랐다간 낭패”
“아동학대 규정 몰랐다간 낭패”
[뉴욕 중앙일보]
40년간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했던 이상원 박사(76)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한인사회가 아동학대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이 박사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다른 문화적 습성으로 자칫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미국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은 카톨릭 성직자의 미성년 성추행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무관심으로 인한 성장발육지연 학대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한인들의 경우 특히 체벌과 성학대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강조한다.
“체벌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때리거나 예쁘다고 무심코 쓰다듬다가 신체학대나 성학대로 체포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지식을 알아둘 것을 권고했다.
미소아과학회는 ‘자녀훈련을 위해 1세 이후 정상 소아들의 손이나 엉덩이를 부모의 활짝 편 손바닥으로 한두번 찰싹 치는 것’을 ‘체벌’로 정의하고 있다. 손 이외에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거나 얼굴 또는 머리를 때리는 것도 아동 신체학대에 해당된다. 또 성학대는 ‘성인이나 소아(0~18세)보다 나이가 많은 18세 이하의 아이가 소아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소아와의 상호작용으로 성적자극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한인들의 문화행태와 맞지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할머니가 손자가 귀엽다며 손자의 외음부를 만지거나 성인이 10대 소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쓰다듬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된다.
아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이전에 개인이 자칫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행동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박사는 아동학대와 무관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my.dreamwiz.com/drslee/)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