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학대(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하거나 받은 것이 확실할 때 소아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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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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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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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특히 소아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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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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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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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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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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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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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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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집이나 탁아소에서 일하는 고용인과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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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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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골 요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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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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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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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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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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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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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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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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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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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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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카운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