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학대와 소아 무관심(아동 학대와 아동 무관심/어린이 학대와 어린이 무시 방치/아동 학대와 아동 무시) Child Abuse and Child Indifference (Child Abuse and Child Indifference/Child Abuse and Child Neglect/Neglect/Child Abuse and Child Neglect)‘아들 딸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키우세요 그리고 인성 교육은 이렇게‘ 2016년 양서까 출간에서 퍼온 글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drleepediatrics.com. search 정보를 더 찾으려면 drleepediatrics.com 방문한 후 Search에서 찾아보세요.◘ 소아 학대와 소아 무관심(아동 학대와 아동 무관심/어린이 학대와 어린이 무시 방치/아동 학대와 아동 무시)의 개요● 오늘 날 전 세계 각처에서 소아청소년들(0~18세)이 그들의 엄마 아빠, 보호자, 또는 그 외 위정자들로부터 신체 학대, 성 학대, 정서 학대, 약물 학대, 방임 학대, 무관심 학대(무시 학대/방치 학대), 또는 부적절한 체벌 학대를 받는다.● 소아청소년들(0~18세)이 이런 종류의 학대를 받는 것을 통틀어 소아 학대 또는 아동 학대라고 한다.▣ 아동의 뜻● 심신이 완전히 청년기에 달하지 않은 사람, 대개 3~12세의 어린 아이“를 말한다 (출처-국어 대사전 이희승 박사 저).● 최근 아동복지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루는 소아학대는 소아청소년들, 즉 0~18세 연령층 소아들에게 생기는 학대에 관해 설명한다.● 아동의 연령층은 3~12세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란 말 대신 0~18세에 속하는 소아청소년 학대 또는 소아(1~18세) 학대란 말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 소아 학대를 받은 일부 소아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발육 면에 위중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소아 학대로 생명도 잃는다.● 엄마 아빠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위해 자녀 양육 방법으로 주는 체벌로 소아 신체 학대 죄로 취급받는 실례도 있다.● 어떤 성인은 이웃집 아이가 귀여워서 안아준 후 소아 성 학대를 했다고 법정에 섰던 실례도 있다.● 엄마 아빠들이 “소아학대”가 무엇이지 확실히 몰라 소아청소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다가 신체 학대, 성 학대, 또는 무관심적 학대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엄마 아빠들의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이다.● 여기서 다룬 소아 학대의 내용의 거의가 미국 소아 학대 연구 자료와 저자가 40여 년 동안 소아진료 임상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아 학대와 소아 무관심은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소아 학대와 소아 무관심의 실제가 다를 수 있다.● 세계 어디서 살든,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 아빠건 아니건 소아 학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룬 소아 신체 학대, 소아 성 학대, 소아 무관심적 학대로 생기는 비기질적 성장 발육 지연 등을 잘 이해하고 소아 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소아(아동) 학대의 정의● 이미 위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설명 한다.● 소아 학대를 어린이 학대, 소아청소년 학대, 또는 아동 학대라고도 한다.● 나라, 종교, 인종, 또는 각 개인에 따라 소아 학대를 다르게 정의한다.● 미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아(0~18세 연령층에 속해 있는 아이들) 또는 소아청소년 (0~18세)이 그들의 엄마 아빠, 보호자, 돌보는 사람, 그 외 사람에 의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손상을 받거나, 성장 발육이 지연되거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성교를 하거나 강간을 당하는 것을 통틀어 소아 학대라 한다.● 소아의 신체에 부상을 입혀 소아의 건강과 안녕에 위험성을 조성하는 행위를 소아 신체학대라고 한다.● 인간 기본 생명 유지에 필요로 하는 것-옷, 집, 음식물, 사랑, 수면, 보살핌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을 적절히 시키지 않거나,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을 적절히 해 주지 않거나 방치해서 소아의 건강과 안녕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소아 무관심 학대(소아 무시 학대 또는 어린이 방치 학대)라고 한다.● 미 오하이오주 주법에 의하면,● 보살핌, 부양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안녕에 위험성을 충분히 조장하는 행위를 소아 학대라고 정의했다.● 소아를 잔인하게 취급하거나● 과도하게 벌주거나● 소아의 행동을 보통 이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감금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성장 발육에 손상을 끼치거나,● 교육을 적절히 시키지 않거나,●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부적절하게 훈련시키거나● 질병을 적절히 치료해 주지 않거나,● 질병의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도 소아 학대에 속한다.◘ 소아 학대(아동 학대/어린이 학대)의 분류● 소아 학대를● 소아 신체 학대,● 소아 성 학대,● 소아 무관심적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인 성장발육 지연”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심하게 흔들어 신체 손상을 입히는 셰이큰 영아 증후군(흔들린 아이 증후군),● 소아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먹이는 소아 약물 학대,● 소아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상 발육되지 않게 소아의 정신, 감정, 정서를 손상시키는 소아 감정적 학대,● 대리인에 의한 뮌하우젠 증후군 등의 소아 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소아 학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소아 신체 학대● 소아 성 학대① 소아 성희롱 성 학대② 소아 성교 성 학대③ 소아 강간 성 학대● 소아 감정적 학대●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 학대(소아 무관심적 학대/소아 방치 학대/ 소아 무시학대)● 몸을 심하게 흔들어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학대(셰이큰 영아 증후군)● 소아 약물 학대● 대리인에 의한 뮌하우젠 증후군● 그외◘ 소아 신체 학대의 역학● 소아 신체학대를 아동 신체학대, 어린이 학대, 또는 소아청소년 학대라고 한다.● 여기서 소아란 말은 0~18세 연령층 속하는 아이들 또는 소아청소년들을 의미한다.● 2014년 한국 아동 학대 신고 수는 1만 7천 명이었다. Zume뉴스.● 연구에 의하면, 미국 소아청소년(0~18세)들(소아들)의 2~3%(1.4백만 명)가 연간 소아 신체 학대와 소아 무관심 학대를 받고,● 연간 16만 명의 소아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소아 신체 학대로 부상 입고,● 1000~2000 명의 소아청소년들이 소아 신체 학대로 사망하고,● 그 중 80%는 5세 이하 영유아들이고, 40%는 1세 이전 영아들이었다.● 1994년에 미 48주에서 약 1백만 명의 소아들이 소아 신체 학대와 소아 무관심 학대를 받았고,● 그 중 52%는 소아 무관심 학대,● 26%는 소아 신체 학대,● 14%는 소아 성 학대,● 5%는 소아 감정적 학대,● 3%는 건강관리를 적절히 받지 않은 소아 무시 학대이었고,● 같은 해에 미 43주에서 소아 학대로 1111명의 소아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소아 신체 학대는 미국 인구 백만 명 중 1,200명의 소아들에게 발생됐다.● 연간 3백만 명의 미국 소아들에게 신체, 감정, 성, 무관심 학대가 있었다.● 그 중 25%는 소아 신체 학대였다 출처- 미 소아 보호국이 보고.● 소아 신체 학대로 응급 치료를 받았던 미국 소아들의 10%가 5세 이하 영유아였고,●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⅓은 1세 미만, ⅓은 1~6세, ⅓은 6세 이상이었다.●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소아들 중 95%는 소아의 친엄마 아빠, 소아들을 돌보는 친척, 홀 엄마의 친구로부터 받았고, 4%는 그 외 사람에 의해 받았고, 1%는 형제자매들에 의해 받았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 엄마 아빠, 약물 중독 엄마 아빠,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는 엄마 아빠는 소아 신체 학대를 받는 율이 그렇지 않은 엄마 아빠들 보다 2~3배 더 높다.● 엄마 아빠들의 인종, 나라, 종교, 민족, 직업, 교육, 문화, 경제, 사회의 각 계 각 층에 관계없이 소아 신체 학대 발생률은 거의 같다.● 소아 신체 학대를 한 엄마 아빠들의 90%는 범법행위의 경험도 없었고 정신병도 앓지 않았다고 한다.● 표 22-. 엄마가 폭력적 파트너나 비폭력적 파트너와 살 때● 그 엄마의 소아청소년 자녀가 소아 학대를 당한 %● 1,232명의 엄마와 엄마 같이 사는 엄마의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심리적 학대 받는 %무관심적 학대받는 %신체적 학대 받는 %성적 학대 받는 %폭력적 파트너44.0 %20.519.00.3비폭력적 파트너8.0 %8.0%8.0–Elsevier Global Medical News and Dr. Zolotor 와 그 외◘ 다음 처지에 있는 부모들은 소아 신체 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외롭게 사는 부모● 스트레스를 조금 받아도 쉽게 화내는 부모● 자녀의 경미한 비행에도 쉽게 화내는, 부모● 실직한 부모● 많은 식구들과 사는 부모●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모● 빈곤한 부모● 직업군인 부모● 배우자를 학대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에 중독된 부모● 소아기때 신체 학대를 받고 자란 부모● 파탄된 결혼생활을 하는 부모● 극도로 피로한 부모●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부모● 자녀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줄 모르는 부모, 특히 미혼모, 초보부모, 10대 부모● 자녀를 학대 했던 부모● 자녀의 안녕과 행복에 관심이 없는 부모● 신생아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부모● 눈길 접촉사랑과 신체적 접촉 사랑을 하지않는 부모● 미숙아나 지체 장애아의 부모● 영아를 스팽킹하는 부모● 자녀의 위생관념에 무관심 하는 부모● 가정 폭력, 형제 폭력, 부부간 학대하는 가정의 부모● 그 외▣ 소아 신체 학대로 부상이 가장 많이 발견된 신체 부위구릅 1은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 구릅 4는 가장 적게 생기는 부위.● 구릅 1-엉덩이, 얼굴, 팔, 아래 다리, 등,● 구릅 2- 머리, 눈, 가슴. 복부, 손과 손목, 목,● 구릅 3-어깨, 귀, 발, 외음부, 코, 입, 두개골,● 구릅 4-두개골과 뇌, 항문, 이, 방광 등의 순위이다.▣소아 학대(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거나 당한 것이 확실할 때 소아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임상 심리사,● 사회 복지사,● 의사,● 의사 조수,● 간호사,● 치과 의사,● 변호사,● 족병의,● 언어교정● 전문가,● 어린이 집이나 탁아소에서 일하는 고용인과 관리인,● 검시관,● 정골 요법사,● 검안사,● 지압 치료사,● 목사,● 성직자,● 치과 위생사,● 약사,● 경찰관,● 교장,● 가급 학교 교사,● 학교 카운슬러 등이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과 소아 학대● “예방을 잘 하면 모든 사고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해서 신체적 손상이 소아에게 생기거나 감정적 손상이 소아에게 생겨도 소아 학대를 한 것으로 따진다.● 안전사고로 생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은 엄마 아빠의 무관심으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사고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은 소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팽킹 체벌과 소아 학대● 연구에 의하면, 75%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외상을 입힐 정도로 가한 스팽킹 체벌은 부적절한 스팽킹 체벌로 인정하지만 소아 신체 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25%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 양육 상 스팽킹을 했지만 타박상을 입힐 정도로 스팽킹을 했으면 그런 유형의 스팽킹도 소아 신체 학대에 해당되고 아동 보호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벌과 소아 학대● 미 초 중교와 가정에서 소아들에게 교육, 지도, 훈련, 양육을 목적으로 소아들에게 체벌을 주기도 한다.● 체벌은 동서고금 자녀훈련을 시키는 통상적인 방법의 하나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 초중교사들의 60%가 연간 적어도 한번 정도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 미국 1,146쌍의 엄마 아빠들의● 73%가 3~17세 연령층에 있는 유아들, 학령기 아이들과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 훈련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고,● 58%는 스팽킹 체벌을 주고,● 13%는 물건으로 때렸고,● 5%는 물건을 던졌고,● 3%는 발로 차고 물고 주먹으로 때렸고,● 1%는 과거 1년 동안 자녀를 적어도 한번 정도 매로 때린 적이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녀 양육, 훈련을 할 때 적절한 체벌을 가해도 괜찮다고 믿고 있다.● 미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자녀 양육, 훈련을 하기 위해 1세 이후 유아나 학령기 아이의 손이나 엉덩이를 엄마 아빠가 활짝 핀 손바닥으로 한두 번 정도 찰싹 치는 체벌은 자녀 양육 훈련에 필요한 스팽킹 체벌이고 소아 신체 학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소아 자녀의 비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엄마 아빠가 활짝 핀 손바닥 이외 어떤 종류의 기구를 이용해 소아 자녀의 신체의 어느 부위를 때리는 것은 소아 신체 학대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소아 자녀에게 체벌을 줄 때 자녀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는 것은 자녀 양육, 훈련을 위한 체벌로 간주하지 않고 소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고 정의한다.● 소아 자녀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나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든 소아의 잘못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소아에게 체벌을 주어●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때,● 소아의 손이나 엉덩이 이외 신체 다른 부위를 손바닥이나 다른 것으로 때렸을 때,● 활짝 핀 손바닥으로 체벌을 받은 엉덩이나 손에 홍색 피부 반점이나 적색 피부 반점이 나 타나는 이외 어떤 신체적 손상이 생기면 소아 신체 학대로 취급된다.● 생후 12개월 이전 영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체벌을 가하면 소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 손바닥이 아닌 어떤 종류의 기구로 신체의 어느 부위든지 체벌을 주는 것도 소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 밀거나, 접촉시키거나, 충돌시키거나,● 자상을 입히거나,● 열이나 부식성 화학물질에 접촉시키거나,● 불필요한 약물을 먹이는 행동도 소아 신체 학대에 해당된다.◘ 소아 신체 학대의 증상 징후● 소아 신체 학대를 한 엄마 아빠나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소아 신체 학대를 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병원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로 소아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부상 때문에 소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왔을 때, 그 부상의 원인, 정도, 입은 때, 상처 받은 경로, 방법과 장소 등에 관한 병력에 모순성이 많이 있고 사실성과 거리가 멀고 병력에 일률성이 없는 때가 많다.● 소아들에게 상처가 있을 때, 상처가 생기게 된 이유를 확실히 설명할 수 없는 때는 그 상처가 소아 신체 학대로 인해 생겼나 의심해 보는 것이 보통이다.●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상처의 대부분은 소아청소년의 나이와 성장 발육에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다.● 소아 신체 학대로 상처가 생겼을 때는 상처를 입은 후 치료를 곧 받지 않고 늦게 치료받는 경향이 있다.● 소아 신체 학대를 받고 자란 소아들에게 공격적 성격,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 애정문제,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등 행동 정서 감정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잘 생긴다.● 체중 및, 또는 신장이 5 퍼센타일이거나 그 이하일 때가 더 많다.▴ 사진 433.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두피좌상. Copyright ⓒ 2012 John Sangwon Lee, MD, FAAP ▴ 사진 434. 담뱃불로 지져 생긴 열화상도 소아 신체 학대에 속한다. Copyright ⓒ 2012 John Sangwon Lee, MD, FAAP 사진 436.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절상. Copyright ⓒ 2012 John Sangwon Lee, MD, FAAP ▴ 사진 437. 소아 신체 학대를 진단하기 위해 하지와 상지 이외 전신의 뼈(골) X선 사진 검사를 할 때도 있다. Copyright ⓒ 2012 John Sangwon Lee, MD, FAAP ▴ 사진 438.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심한 두개골 골절 a-두개골 골절, b-두개골 봉합 참조문헌: textbook of surgery, Christopher, 3rd ed. ▴ 사진 435.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척골 골절과 요골의 골절. Copyright ⓒ 2012 John Sangwon Lee, MD, FAAP ◘ 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가 있을 때 소아 신체 학대나 소아 무관심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 위아래 입술의 소대의 외상, ● 확실히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치아 외상이나 입안의 외상, ● 양쪽 눈언저리에 생긴 멍, 눈의 망막 출혈 등 ● 피부 멍, 특히 멍든 피부색이 여러 종류일 때, 대퇴부나 복부, ● 위팔의 연조직에 생긴 부상이나 화상, ● 사람에게 물린 이빨자국, ● 타박상, 매질 자국, 열상, 상흔, 혈종, 출혈 반점, 외상성 두피 탈모증, 손톱자국이나 손자국, 질식 시도로 목에 생긴 자국 등 ● 담즙이 섞인 구토 물, 재발성 구토, 재발성 설사, 만성 복통, 복강 내 장기파열, 구토나 설사 등을 한다고 엄마가 호소하지만 엄마 이외 사람은 그 아이가 구토나 설사를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없을 때 ● 두개골 골절, 경막 하 출혈, 두개 강 내 뇌압 상승, 혼수, 경련, 무호흡 등 ● 골막 하 출혈, 각종 골절 등 ● 만성 회음부 통증, 외음부 통증, 항문 통증, 외음부 부상, 항문 부상 등 ◘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부상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 부상의 종류에 따라 설명하면, (1)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화상 ●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부상의 10%는 담뱃불, 전기 곤로, 끓는 물, 뜨건 목욕탕 물 등으로 손발, 얼굴, 발목, 손목, 엉덩이 등에 입은 열화상이나 열탕화상. ● 소아 신체 학대로 입은 화상의 신체 부위나 모양, 정도, 깊이 등이 안전사고로 입은 화상의 것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고 이상하다. ● Moritz AR. Henriques FC: Studies of thermal injury: Pathology and pathogenesis of cutaneous burns experimental study. Am I Pathol 23:915-941, 1947 표 22. 1도 화상이나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의 온도와 화상을 입을 때까지 노출 시간 물의 온도 1~2도 화상을 입을 때까지 노출 기간 섭씨 화씨 52도 125.6도 70초 54도 129.2도 30초 56도 132.8도 14초 58도 136.4도 6초 60도 140도 3초 62도 143.6도 1.6초 64도 147.2도 1초 (2) 소아 신체 학대로 두개골과 뇌에 생긴 상처 ● 소아의 두개골과 뇌에 생긴 외상의 70~75%는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기고 ● 2세 이전 영유아에게 생긴 두개골과 뇌의 외상의 95%는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다고 한다. ●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두개골 골절은 소아 신체 학대로 생긴 영유아들의 모든 골절 중 두 번째로 흔한 것이다. ● 3세 이전 영유아들에게 생긴 두개 강 내 부상의 95%는 소아 신체 학대로 인한 것이다. ● 경막 하 출혈, 무호흡증, 두개 강 내 뇌압 상승, 혼수, 경련 등이 소아 신체 학대로 인해 생긴 두부 외상으로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 할 수 있다. ● 소아 신체 학대로 두개 강 내 심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두피 좌상, 두개골 골절 등이 동시 생길 수 있다. ● 소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소아의 머리를 매트리스 등에 강제로 부딪칠 때, 또는 소아를 던질 때 두개 강 내 뇌 손상이 심하게 생길 수 있으나 두피 좌상, 두개골 골절 등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 두개 강 내 뇌 손상이 있을 때 눈 망막 출혈이 동시 생길 수 있다. ● 소아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소아의 몸 전체를 심하게 흔들거나 소아를 던져 소아 학대를 할 때 학대하기 위해 손으로 잡았던 흔적이 몸통에 생길 수 있다. (3) 소아 신체 학대로 가슴에 생긴 부상 ●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5~27%에게 늑골 골절이 발견되었고 소아 신체 학대로 늑골 골절을 입었던 소아들의 90%는 2세 이하의 영유아들이었다. (4) 소아 신체 학대로 척추에 생긴 부상 ● 소아 신체 학대로 척추 골절은 잘 생기지 않지만 일단 생기면 흉부 척추 골절과 요부 척추 골절이 더 잘 생긴다. (5) 소아 신체 학대로 복강에 생긴 부상 ● 혈종이 십이지장관 벽이나 그 외 소장관 벽, 또는 대장관 벽에 생길 수 있고 췌장 외상으로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 간장 파열 비장 파열, 신장 파열 등 여러 종류의 복강 내 장기에 부상이 생길 수 있고, 위 천공도 생길 수 있다. (6) 소아 신체 학대로 피부나 연조직에 생긴 부상 ● 피부 층, 피하 조직, 근육 등 연조직에 좌상, 혈종, 열창, 자상이 신체의 학대로 생길 수 있고 최근에 생긴 신체 손상도 있고 오래 전에 생겼던 손상도 있고, 특히 각종의 좌상이 피부에 생길 수 있다. 표 54. 피부 좌상이 생긴 날부터 다 나아갈 때까지 좌상 피부색 좌상을 입은 후 일수 좌상을 입은 후 피부색 1~2일 적색이나 청색 3~5일 청자색 6~7일 녹색 8~10일 황갈색 13~21일 원래 피부색으로 회복되는 기간 출처; Wilson EF: Estimation of the age of cutaneous contusions in child abuse. Pediatrics 60:750-752, 1977 그외 (7) 소아 신체 학대로 골격에 생긴 부상 ●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36%에게 골절이 발견되고 골절의 83%는 뼈 X선 검사에 나타난다. ● 금방 생긴 골절, 오래 전에 생겼던 골절, 한 개의 뼈 골절, 여러 종류의 뼈 골절, 나아가는 골절, 골막 하에 새 뼈가 형성되고 있는 골절, 골간 골절, 골단 골절, 손발 뼈의 골절, 사지 뼈의 골절, 늑골 골절, 등뼈 골절,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 쇄골 골절 등이 있을 수 있다. 표 55. 소아 뼈 X선 검사에 나타난 골절이 나아가는 상태와 기간 뼈X선 검사에 나타 난 소아 골절이 나아가는 상태 뼈X선 검사에 나타 난 소아골절이 나아가는 기간 골절 부위 연 조직의 부종이 없어지는 기간 4~10일 골막하 새 연골이 형성되는 기간 10~14일 골절선이 없어지는 기간 14~20일 연가골 형성이 시작되는 기간 14~20일 경가골 형성이 시작되는 기간 20~40일 골절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뼈가 형성되는 기간 평균 1년 출처;Alter O’Connor. JF and Cohen, J.: Dating Fractures in Kleinman. P K. Ed D. Agnostic Imaging of Child Abuse. Baltimore, Williams & Wilkens, 1987 (8) 소아 신체 학대의 진단 ● 병력, 증상 징후, 진찰소견 등을 종합하고 소아 신체 학대가 의심되면 두개골, 등뼈, 사지 뼈, 가슴 늑골 외 신체의 거의 모든 뼈 X선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1차 뼈 X선 검사를 한 후 2주에 2차 뼈 X선 검사를 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뼈 스캔 검사, 뼈 MRI 검사, 초음파 검사와 임상검사 등으로 진단한다. ● 사회 복지사, 간호사, 소아 신체 학대 관계당국으로 받은 보고를 종합해 진단할 때도 많다. (9) 소아 신체 학대의 감별진단 ● 비타민 C 결핍증, ● 매독, ●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 출혈성 질환 등으로 인한 상처 등과 감별 진단하기 위해 적절한 임상검사를 필요에 따라 한다. (10) 소아 신체 학대의 치료와 대처 ● 미국에서는, 소아청소년(0~18세)이 소아 신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확실한 진단이 나오면 법에 따라 소아 학대 관계당국에 바로 전화로 구두 보고하고 난 후 따라잡기 서류 보고를 해야 한다. ● 소아 학대 관계 당국에 밤낮 24시간 어느 때든지 보고할 수 있다. ● 응급실이나 클리닉 또는 그 외 진료소에서 소아 환아를 보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은 소아가 신체 학대를 받은 것 같으면 소아 학대 관계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소아 학대 관계당국의 허락 없이 소아 학대를 받은 소아를 그의 가정으로 보낼 수 없는 때가 많다. ●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20% 정도는 살고 있던 자기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양부모의 집이나 다른 적절한 가정에서 임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도록 조치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 병원에 입원 치료하면서 퇴원 후 장기간 추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소아 신체 학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든 엄마 아빠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보통이다. ● 엄마 아빠를 동정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감정 정서적 지지, 경제 원조, 직업 소게 등 삶의 모든 국면과 의식주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 ● 간호사, 임상 심리사, 정신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회 복지사, 소아 학대 관계당국 요원으로 구성된 소아학대 해결 팀이 소아 신체 학대 응급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면서 아이의 안녕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주고 엄마 아빠와 소아 학대를 받은 소아 자녀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 하도록 도와준다. ● 소아청소년들은 나라의 희망이요 국가의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소아(0~18세) 학대를 해결해주고 예방하기 위한 소아 청소년 보호기관을 두면 좋을 것이다. (11) 소아 신체 학대의 예방 ● 소아청소년(0~18세) 자녀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줄을 모르는 엄마 아빠, ● 특히 미혼모, ● 초보 엄마 아빠, ● 사춘기 엄마 아빠, ●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자녀를 가진 엄마 아빠, ●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었던 엄마 아빠, ● 자녀의 안녕과 행복에 관심이 없는 엄마 아빠, ● 알코올에 중독된 엄마 아빠, ● 약물 남용을 하는 엄마 아빠, ● 정신병이 있는 엄마 아빠, ● 신생아나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엄마 아빠, ● 눈길 접촉 사랑이나 신체적 접촉 사랑을 하지 않는 엄마 아빠, ● 미숙 신생아나 ● 지체 장애아의 엄마 아빠, ● 영아를 과도 스팽킹하는 엄마 아빠, ● 아기의 청결과 건강관리에 무관심한 엄마 아빠들은 ● 소아청소년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 ●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소아 학대 관계당국 요원으로 구성된 소아 학대 해결 팀은 소아 신체 학대를 할 가능성이 더 있는 처지에 있는 엄마 아빠가 소아 학대를 하지 않게 예방하는데 힘쓴다. 소아 학대 예방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12) 소아 신체 학대의 예후 ●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소아이나 소아 무관심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80~90%는 이상 열거한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 도움을 적절히 받지 않고 학대를 했던 부모나 보호자과 함께 같은 가정에서 계속 살면 그들의 25%는 소아 신체 학대를 계속 받게 되고 5%는 소아 신체 학대로 살해되기도 한다. ● [부모도 반의사가 되어야 한다-소아가정간호백과]-제 22권 아들 딸 이렇게 키우시오-조건 없는 자녀 사랑, 눈길 접촉 사랑, 신체적 접촉 사랑, 집중적 관심적 사랑,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릇된 사랑 – 소유적 사랑, 대리적 사랑, 유혹적 사랑, 역할 전도적 사랑 참조 ◘ 소아 성 학대 (아동 성 학대) Child sexual abuse ■ 소아 성 학대 (아동 성 학대/어린이 성폭력) ● 여기서 말하는 소아와 소아청소년(0~18세)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 소아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 소아와 성교를 하거나 ● 소아를 강간해서 일방적으로 성적자극을 받게 하는 행위를 소아 성 학대라고 할 수 있다. ● 성인이나 18세 이하의 사춘기 아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소아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자기의 신체에 접촉해 소아와 상호작용해 소아로부터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를 소아 성 학대라고 미 질병관리 센터는 정의한다. ● 성인이나 다른 사람이 ● 성적 자극을 받기 위해 소아의 신체를 추잡하게 접촉하거나, ● 소아의 신체를 강습하거나 ● 음탕한 말이나 행위를 하거나, ● 성교를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 항문 섹스를 하거나, ● 구강 섹스를 하거나 ● 근친상간을 하는 행위도 소아 성 학대에 해당된다. ● 소아 성 학대의 대부분은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소아 성 학대를 당한 소아의 나이보다 더 많이 먹은 18세 이하의 사춘기 아이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 미국에서는, 소아가 강간을 당하거나 소아 신체를 강습하는 소아 성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거나 확인되면 미 각주 법에 따라 경찰 당국에 의무적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소아가 단순 성희롱 성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면 소아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한다. 그러나 사는 곳의 법에 따라 보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 ● 소아의 안녕과 건강 증진이나 교육에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아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직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즉, 어린이집, 어린이 데이케어,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사들, 의사들, 간호사들은 소아가 성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면 소아 보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소아가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신체 접촉을 당해서 소아 성 학대를 받았을 때는 경찰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각 나라나 각 지역 법에 따라 소아 성 학대 관련법이 다르고 소아가 성 학대를 당한 사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방법도 다르다. ● 이와 같이 소아 성 학대는 사회적, 법적, 의학적 문제가 되고 그의 원인과 해결, 치료, 처치, 예방 방법이 복잡하다. ● 어린이 성 폭력은 소아 성 학대의 일종이었다. ● 미국에서 소아 성 학대를 당한 남여 소아 자신뿐만 아니라 학대를 한 사람, 소아 성 학대를 당한 소아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생긴다. ● 소아 성 학대는 나라와 사회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소아 성 학대를 당한 본인에게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 그 뿐만 아니라 소아 성 학대를 당한 소아의 정신 정서 육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소아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소아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 결혼생활과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 생활에까지 소아 성 학대로 입었던 정신적 상처로 인해서 인생 장애자가 될 수도 있다. ● 소아 성 학대는 결국 가정 국가 사회의 문제로 이어진다. ■ 소아 성 학대의 종류 ● 소아 성 학대는 소아 성희롱 성 학대, 소아 성교 성 학대, 소아 강간 성 학대로 3분 할 수 있다. 1. 소아 성희롱 성 학대 (소아를 성적으로 희롱해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 ● 가해자가 소아의 외음부를 만지거나, ● 가해자의 외음부를 소아에게 보이거나 만지게 하거나, ● 소아의 외음부를 보거나, ● 성교 행위를 하는 짓을 보이거나 ● 성교 행위를 하는 짓을 하게 하거나, ● 성적 자극을 시킬 수 있고 성적 수치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진 등 음란물을 가지고 같이 보거나, 놀거나, 보이거나 ● 소아의 신체를 접촉해서 성적 자극을 받아 쾌감을 갖는 행위를 소아 성희롱 성 학대라고 한다. 2. 소아 성교 성 학대 (소아와 성교를 해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 ● 소아의 입, 질 또는 항문에 가해자의 외음부를 강제성을 띠지 않고 접촉시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를 소아 성교 성 학대라고 한다. 4.소아 강간 성 학대 (강제로 성교해서 성적 자극을 받는 행위) ● 소아의 입, 질에 또는 항문에 가해자의 외음부를 강제로 접촉시켜 성적자극 받는 행위를 강간이라 한다 . ■ 소아 성 학대의 역학 ● 소아 성 학대를 ●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 그 다음으로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 사람이나 가족, ● 가족의 친구나 친지로부터 더 많이 받고, ● 마지막으로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소아 성 학대를 받기도 한다. 그 중 낯모르는 사람에 의해 소아 성 학대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 2004. 10. 07 한국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78%가 “아버지·삼촌·친오빠” 등 친족으로 부터 성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이 기사의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에서 얻은 자료이다. ●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생후 4개월 이후부터 자녀는 엄마 아빠의 침실에서 함께 자는 습관을 버리고 각 자녀들은 각 자녀의 침실에서 자라고 권장한다. ● 여아들의 20%, 남아들의 9%가 소아 성 학대를 받았다고 추정되고 ● 소아 강간 성 학대는 전 소아 성 학대의 10%이하이고 ● 소아들의 0.2~0.3%는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고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가 5년 동안 계속 되기도 한다. ●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90%는 여아들이고 10%는 남아들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는 소아들의 성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근친상간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들의 ⅓은 6세 이하, ⅓은 6~12세이고, ⅓은 12~18세이다. ● 한 아버지가 한 친 딸과 근친상간 성 학대를 한 다음, 다른 친 딸과 근친상간 성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소아와 성교해서 소아 성 학대를 가한 사람들의 99%가 남성이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을 때는 소아 성 학대를 한 사람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 ● 친아버지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는 수 보다 의붓아버지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는 수가 5배나 된다. ● 1998년에 103,845명의 미 소아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았고, ● 1999년에 93,338명의 소아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았다. 그중 여아들 1,000명 중 1.6명, 남아들 0.4명꼴로 받은 셈이다. ● 2004년에 84,000명 이상 미 소아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았다 한다(출처-Pediatric News, July 2007). ■ 소아 성 학대의 원인 ● 근친상간은 친 아버지와 친 딸 사이에 가장 많이 생겼고 한 번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후에는 성폭행이 없이 상후 합의하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때로는 친 아버지도 친 딸도 다 같이 성적욕구에 따라 근친상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 가정에서 성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아버지의 경우, ● 부인이 장기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앓거나, ● 옥외 일을 많이 하거나, ● 우울증에 장기간 빠지거나, ●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미숙하거나 ● 소아기 때 소아 성 학대를 받은 경우 친 딸과 근친상간을 하기가 더 쉽고 소아 성 학대도 할 수 있다. ● 근친상간을 정신병을 앓는 아버지가 더 하기 쉽다. ●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엄마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거나 ●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거나 약물 중독에 걸려있거나, ● 정신병이 있을 때 근친상간을 하기가 더 쉽다. ■ 소아 성교 성 학대의 증상 징후 ● 아버지나 가족의 일원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았던 여아는 자기 엄마에게 성 학대를 받았던 사실을 직접 실토할 때가 많다. 엄마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 ● 딸이 친 아빠로부터 성교 성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엄마한테 보고해도 엄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 학대를 받은 어떤 딸은 자기의 여자 친구의 엄마나 학교 카운슬러 등에게 그 사실을 실토하는 경우도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사춘기 여아는 자신의 의사에게 그 사실을 실토하고 의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나 강간 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입에 외음부를 접촉하는 정도로 성 학대를 받거나 추잡한 신체적 접촉 성희롱 성 학대를 받았을 때는 성 학대를 받았던 소아의 신체에 확연한 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때로는 가해자가 소아에게 뇌물을 주어 소아로부터 호감을 사거나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아서 생긴 어떤 증상 징후를 아무에게도 실토하지 않도록 위협 하는 경우도 있다. ● 외음부 열창, 외음부 혈종, 외음부 부종, 처녀막 열상, 질 강 열창, 질 강 상흔, 이빨로 물린 자국, 발적, 찰과상, 자반 등이 소아 성교 성 학대로 인해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여아의 외부부 등에 나타날 수 있다. ● 피부나 입 안 점막에서 발적, 찰과상, 자반 등이 발견될 수 있다. ● 그 외 항문 외상, 성병, 질 출혈, 질 분비, 재발성 요도염, 요로 감염, 야뇨증, 요분증, 매춘, 가출, 약물 중독, 자살기도, 수면장애, 복통, 학습 장애, 학교 성적 저하, 우울증, 변비증, 설사 등의 증상 징후가 생길 수 있다. ● 사춘기 여아는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임신 될 수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 3~8세 된 유아들이나 학령기 아이들의 28~38%는 악몽을 꾸고, ● 5~11세 된 유아들이나 학령기 아이들의 26%는 어둠 공포증을 갖고, ● 14%는 침실 공포증을 갖고, ● 4세 유아들의 30%와 6세 유아들의 10%에게 야뇨증이 생길 수 있고, ● 신체적 증상 징후와 행동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 사춘기가 되기 이전 소아청소년들에 생긴 성병은 거의가 소아 성교 성 학대로 인해 생긴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가한 사람이 그 사실을 비밀로 지켜달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게 될 때도 많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소아청소년들의 신체검사의 결과는 ● 15~85%에서 정상이고, ● 14~34%에서 외음부가 발적되어 있고, ● 15~85%에서 처녀막의 질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장되고, ● 6~16%에서 외음부에 부상이 발견되고, ● 3~6%에서 성병이 진단되고, ● 2~18%에서 정자나 산성 인산효소 검사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다 ▣ 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나 행동장애가 소아에게 있으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 엄마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매달릴 때 ● 분노 발작 ● 공격적 행동, ● 수면장애, ● 악몽, ● 식욕상실, ● 너무 많이 먹거나 아주 안 먹거나, ● 신경질환, ● 공포증, ● 행동장애, ● 위축, ● 우울증, ● 자기비하, ● 자해, ● 또래들 간 사교문제, ● 습관성 약물남용, ● 학교문제, ● 난잡한 성행위, ● 매매춘, ● 성학대 등 증상 징후가 있을 때 ● 참조문헌:Pediatrics in review vol. 17, No, 7, July 1996 ▣소아의 외음부와 항문, 신체에 다음과 같은 증상 징후가 있으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았나 의심한다. ● 외음부, 항문 또는 요도의 외상, 외음부나 항문의 출혈 ● 외음부나 항문의 소양감, ● 외음부 감염이나 분비물 ● 외음부염이나 외음부 질염 ● 항문염 ● 성병 ● 임신 ● 배뇨곤란 ● 재발성 요로감염 ● 복통 ● 두통 ● 만성 외음부 통증 ● 질강 내 이물, ● 항문 내 이물 ● 야뇨증 ● 만성 변비증 ● 배변 통증 ● 유분증 등 참조문헌:Pediatrics in review vol. 17, No, 7, July 1996 ■ 소아 성교 성 학대와 임상검사 ● 소아 성희롱 성 학대를 받은 소아의 외음부에서 채취한 피검물로 정액유무 검사를 한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정자의 유무를 검사한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6시간 이내 질 강 속 피, 점액, 정액, 이물질 등 피검물을 검사할 때 움직이는 정자가 발견될 수 있고, ● 6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움직이지 않는 정자가 발견될 수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성교할 때 정액과 정자를 사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당한 후 바로 좌욕하거나 외음부를 씻거나 속옷을 갈아입으면 치모, 정액, 정자 등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 정액에 든 산성 인산효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22~24시간 이내 산성 인산효소가 발견될 수 있고 때로는 정자는 발견되지만 산성 인산효소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 당단백질, 단클론성 항체, DNA 검사를 할 수 있다. ● 구강과 항문에서 얻은 피검 물로 정액과 정자 검사를 할 수 있다. ● 입, 질 강, 요도, 항문에서 채취한 피검 물로 임질균, 클라미디아균 등 세균배양검사를 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등의 감염병이 있나 세균 검사를 할 수 있다. ● 치모, 두발, 체모, 손톱, 피 등 피검 물로 임상검사를 할 수 있다. ■ 소아 성 학대 진단 ● 병력, 진찰, 증상 징후 등을 종합하고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에서 채취한 두발, 치모, 체모, 정액, 피, 정자 등 피검물로 임상검사를 하고 ● 뼈 X선 사진, 신체와 외음부의 사진 등으로 소아 성 학대를 진단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강간을 특별히 취급하는 강간 조사팀에 의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특별히 진단 처리하기도 하고 ● 법에 의해 응급실에서 응급진단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여아의 처녀막의 질구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더 크거나 외음부에 상흔이 있거나 항문 상흔이 있으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것을 의심할 수 있다. ● 그러나 처녀막의 질구의 횡경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더 큰 것이 소아 성교 성 학대로 인해 더 커졌다고 진단 할 수 있으나 ● 여아의 질구의 크기가 정상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여아가 성교 성 학대를 받고 안 받았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 ● 소아 강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72시간 내 소아 강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여아의 외음부에서 얻은 피검 물로 산성 인산효소와 정자 등을 검사해서 진단할 수 있다. ● 소아 강간 성교 성 학대를 당했을 때는 외음부 외상과 법적 임상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여아들의 외음부 진찰결과는 50%에서 정상적일 수 있고, 임상검사 결과도 50%에서 정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진찰결과와 각종 법적 임상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여아가 소아 강간 성교 성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임질균, 헐퍼스바이러스(헤르페스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트리코모나스 원충, 클라미디아균 등으로 인한 감염성 성병이 소아 강간 성교 성 학대로 생길 수 있고, ● 출생 전, 출생 중. 출생 후 모체로부터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아에게 감염성 성병이 있을 때 성교 성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감염성 성병이 여아에게 있다고 해서 그 여아가 소아 강간 성교 성 학대를 받았다고 절대적으로 진단 내릴 수 없다. ■ 소아 성교 성 학대의 감별 진단 ● 질강 내 이물, ● 요도 탈출증, ● 연구균성 외음부염, ● 시겔라 외음부염, ● 외음부에 생긴 각종 피부질환으로 인한 외음부염과 질염, ● 안전사고로 인한 외음부 외상이나 질염 ● 또는 외음부 출혈 등과 감별 진단해야 한다. ■ 소아 강간 성 학대의 치료와 대처 방안 ● 소아 강간 성 학대를 받은 후 가능하면 즉시 병원 응급실이나 강간 처치센터 등에서 학대 받은 소아로부터 얻은 정액, 정자, 치모, 두발 등의 피검 물로 법적 강간 임상검사를 한다. ● 소아 신체 학대를 받은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사건으로 취급되지만 소아 성 학대를 받은 대부분의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고 경찰당국의 조사가 법적으로 필요하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강제로 한두 번 받은 여아는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단순 성희롱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는 카운슬링을 받고 소아 성희롱 성 학대를 또 다시 받지 않게 예방 치료를 적절히 받아야 한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강제로 여러 번 받은 소아는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한다. ● 같이 사는 엄마 아빠나 식구로부터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으면 가해자와 학대받은 소아를 우선 격리 거주시킨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여아가 초경을 한 사춘기 여아이면 임신 예방을 하기 위해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72시간 이내 응급피임 호르몬제 복용을 하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72시간 이내 항생제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즉시 의사의 초진을 받고 초진 치료를 받은 후 적어도 2주일 후 의사의 추적 재검진과 필요에 따라 치료도 받는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가한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그 외 사람은 물론 소아도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의사, 사회 복지사, 소아 정신과 간호사,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 관계당국 요원으로 구성된 소아 성교 성 학대 응급 치료 팀의 치료를 받고 소아 성 학대를 받은 소아와 엄마 아빠의 안녕을 위해 장기간 치료한다. ■ 소아 성 학대의 예방 ● 어떤 소아도 소아 성 학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자녀들이 소아 성 학대를 받지 않게 평소에 잘 예방해야 한다. ● 어린 자녀가 성 학대를 받으면 그 사실을 비밀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교육시킨다. ● 어떤 사람이든 성 학대를 시도할 때는 “안 된다“라고 말로 확실히 크게 말하라”고 교육시킨다. ● 소아 성 학대를 하려고 하면 명확하고 크게 “안 된다고 말하라”고 교육시킨다. ● 피할 수 없어서 소아 성 학대를 당하면 엄마 아빠나 보호자, 그 외 적절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소아 성교육을 교육시킨다. ● 소아 강간 성 학대, 소아 성교 성 학대나 소아 성희롱 성 학대의 예방에 관한 소아 성 교육용 책자를 통해 소아 자녀가 성 학대를 받지 않게 평소에 성교육을 시키고 성 학대를 받지 않게 자녀를 항상 보호한다. ● 사춘기 아이들의 가정환경, 교육 및 고용, 사회 활동, 약물사용, 성생활, 자살 시도, 우울증, 안정도 (HEADSSS)등에 관해 잘 알아보면 사춘기 아이들의 성문란의 원인에 관해서도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또 소아 성 학대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Pediatric News, July 2007). ■ 소아 강간 성 학대를 받은 후 임신 예방 ● 초경을 한 이후 사춘기 여아가 배난 6일 전, 배난 4일 이후 소아 강간 성 학대를 받았을 때의 임신 가능성은 0.05% 이하이다. ● 배난하기 3일 전부터 배난 된 날 사이에 강간을 당했을 때의 임신 될 가능성은 14~17%이다. ● 강간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오브랄(Ovral) 2정을 즉시 복용하고 첫 복용한 후 12시간이 될 때 2정을 또 복용해서 임신을 예방한다. ■ 소아 성교 성 학대와 성병의 예방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소아는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병, ● 트리코모나스 감염병 ● 질염, ● 매독, ●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병, ● 헐퍼스바이러스 음부염, ● 에이즈, ● 캔디다 외음부 질염, ● 물 사마귀 등의 성병에 걸릴 수 있으나 소아가 성교 성 학대를 받은 후 성병이 흔히 생기지는 않는다. ● 의사의 판단으로 항생제로 성병을 예방할 수 있고 ● 엄마 아빠가 성병을 예방하기를 원할 때는 강간당한 소아가 성병에 걸리지 않게 항생제로 성병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당한 후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항생제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여러 상대자로부터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소아의 경우에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예방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 항생제 성병 예방을 할 때는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매독 등의 성병을 주로 예방한다. ■ 소아 성 학대의 예후 ● 소아 성희롱 성 학대나 소아 성교 성 학대를 한두 번 받았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할 수 있다. ● 장기간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받은 소아를 적절하게 보호해 주지 않고 소아 성교 성 학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예방해주지 않거나 건전한 감정 정서 인간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적절히 충족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가출, 사춘기 매춘, 알코올중독, 약물 중독, 우울증, 자살 기도 내지 자살, 히스테리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고 결혼을 한 후 부부생활도 원만치 않을 수 있고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 ◘ 소아 감정적 정신적 학대(아동 감정적 학대) Child emotional abuse and Child mental abuse ● 자녀에게 눈길 접촉사랑을 해주지 않거나 ● 누워있는 채 젖병을 들고 먹이거나, ● 아이에게 신체적 접촉사랑을 해주지 않고 ● 감정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를 감정적 학대라고 한다. ● 원치 않는 자녀를 낳은 엄마 아빠의 경우 감정적 학대를 할 수 있고, ● 정신병이나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나 ●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엄마 아빠들이 소아 감정적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 대리적 사랑을 하거나, ● 소유적 사랑을 하거나 ● 역할 전도적 사랑을 하는 것도 일종의 감정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 ◘ 소아 무관심 학대(소아 무시 학대/아동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 학대 Non-organic failure to thrive caused by child neglect ■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개요 ● 엄마 아빠나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나 베이비시터가 인간 삶의 근본 필요 요건-집, 먹을 것, 보호, 건강관리, 사랑, 보살핌, 수면 등을 그 아이에게 적절히 제공하지도 않고 해주는데 관심을 갖지도 않고 소홀히 해서 아이의 건강과 안녕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무관심 학대(소아 무시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 학대”라고 한다. ● 이때 육체적 손상을 입히는 학대는 하지 않는다. ● 영양분을 적절히 공급 하지 않거나, ●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히거나 관심 없이 소홀히 양육하거나 다루거나 ● 사랑하지 않아서 성장 발육이 지연될 때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이라고 한다. ● 엄마 아빠에게 정신 정서적 문제가 있어 자녀양육에 관심 없이 소홀히 양육해 자녀가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육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무관심적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 학대라고 할 수 있다. ■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원인 ● 영유아들의 성장 발육지연의 원인의 70%는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이고 30%는 어떤 신체상 질병으로 생긴 기질적인 성장 발육지연이다. ●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50%는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녀를 소홀히 양육하고 취급해서 생기거나 ● 인공영양이나 모유, 또는 이유식을 먹일 때 소아청소년과의 권장에 따르지 않고 잘못 먹이거나, 인공영양을 먹일 때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부적절한 양의 물로 인공영양을 잘못 희석해서 먹이거나 먹이는 횟수나 인공영양의 양을 보통 권장한 횟수보다 훨씬 적은 횟수로 먹이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양이나 적은 양을 먹이는 등 관심을 갖지 않고 양육해서 정상적으로 성장되지 않을 수 있다. ● 엄마 아빠의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대부분은 2세 이전 영유아들에게 생길 수 있으나 드물게는 2세 이후 유아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엄마 자신이 경제적으로 극히 빈곤하고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심적, 경제적, 신체적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 급성 우울증이나 만성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거나 ● 남편이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않거나 ● 부부관계의 문제가 자주 심각하게 생기거나 ● 원하지 않는 자녀를 임신해서 낳아 기르거나 ● 직장일이나 집안일을 과도히 하거나 그로 인해 과도하게 피로할 때 더 쉽게 생기기 쉽다. ■ 무관심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증상 징후 영유아가 잘 먹지도 않고 구토나 설사를 한다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영유아를 소아청소년과에 입원시키고 조심히 관찰 치료하는 동안 엄마가 주서한대로 구토 설사를 조금도 하지 않고, 배가 고픈 듯이 아주 잘 먹는 것이 보통이다. ●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적기에 해주지 않았던 것이 보통이다. ● 심한 경우, 성장 지연으로 피골이 상접되고 엉덩이 살이 적고 엉덩이가 작고 피부에 기름기가 적고 주름이 잡히고 ● 기저귀 피부염이나 농가진 등이 있으나 적절히 치료받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 손톱을 깎아주지 않아 길고, ● 목욕을 시키지 않아 냄새가 나고, ● 계절이나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다. ● 후두를 바닥에 대고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후두가 납작하고 후두에 두발이 없어 와성 탈모증이 생기고 ● 사회적 발육이나 언어 발육이 지연되고 ● 안아 주고 뽀뽀 이외 신체적 접촉 사랑을 해주면 어색하게 받고 눈길 접촉이 없고 얼굴에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안아주어도 별 반응이 없이 안기는 것이 보통이다. ● 특히 엄마와 영유아 자녀 간에 보통 있는 신체적 접촉 사랑, 눈길 접촉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노는 시간, 안아주는 시간, 말로 대화하는 시간이 보통 보다 태부족하고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이다. ● 때로는 엄마가 아기에게 눈길 접촉과 신체적 접촉 사랑을 해 주지도 않고 아기에게 음식물을 먹일 때 적대시하고 강제로 먹이는 경향이 있다. ■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진단 ● 병력, 진찰, 증상 징후 등을 종합해서 엄마 아빠가 소아 무관심 학대를 해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이 있다고 의심되면 병원에 입원시켜 관찰하고 소아 학대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1일 체중 kg당 150 칼로리의 균형 잡힌 고칼로리 음식물을 먹이면 체중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 기질적으로 성장 발육지연이 생기지 않고 엄마 아빠의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 지연을 진단할 때는 특별한 임상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나 소아 신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면 전신 뼈 X선 사진 검사를 한다. ● 엄마 아빠가 소아 무관심 학대를 해서 생긴 비기질적인 성장 발육 지연이 있는 소아에게 눈길 접촉 사랑과 신체적 접촉 사랑을 잘 해주고 균형 잡힌 고칼로리 음식물을 충분히 제공하면 아주 잘 먹고 체중이 짧은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 비기질적 성장 발육 지연이 있는 소아들은 치료받기 전 체중과 신장의 성장은 5퍼센타일 이하인 것이 보통이다. ● 이런 정보를 총 종합해서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 지연”을 진단할 수 있다. ■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 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의 치료 ●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이 됐다고 의심하든지 진단이 나면 소아 학대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소아 무관심 학대를 해서 양육한 엄마 아빠와 환아를 별거시켜야 할 때도 있다. ● 엄마 아빠의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이 있는 영유아들의 75%를 그들의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퇴원시키면서 공중 보건 간호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사회 복지사, 소아학대 보호국 관련자,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소아 학대 해결 팀이 학대를 한 엄마 아빠와 학대 받은 자녀를 응급으로 치료해 주고, ● 장기적으로 따라잡기 치료를 해 주고 ● 인간 기본 생명 유지의 필요조건 의식주 건강 사랑 등을 적절히 충족해 주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할 수 있다. ●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 지연이 있는 영유아들의 일부는 엄마 아빠가 계속 무관심 학대로 양육해 사망할 수 있다. ● 소아 무관심 학대를 받은 영유아들의 5~10%는 소아 신체 학대를 동시 받을 수 있다. ● 적절히 조기에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할 수 있지만 성장 발육지연이 생후 6개월 이후까지 계속되면 뇌 발육이 영구적으로 지연될 수 있고 감정 손상도 생길 수 있다. ■ 무관심 학대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과 법적 문제 ● 나라와 지방에 따라 소아 학대와 소아 무관심 학대로 생긴 비기질적 성장 발육지연을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하는 법이 다를 수 있다. ● 영유아가 이런 종류의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하면 소아 보호국에 보고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국에서는 소아 신체 학대, 소아 성 학대, 소아 정서적 학대, 소아 무관심 학대로 정상적으로 성장 발육되지 않는 소아를 발견하면 의사, 치과 의사, 교사, 소아청소년들을 돌보는 성인들은 소아 학대 보호국에 즉시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후군(흔들린 아이 증후군/셰이큰 영아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 그림 439. 영유아를 심히 흔들어서 학대를 할 수 있다.생후 6~12개월 된 영아의 허리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붙들고 고의적으로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영아의 육체적 정신적 면에 손상을 입히는 학대 행위를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후군”, 세이큰 영아 증후군 또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이라 한다.● 심하게 흔들어서 학대를 받은 영아에게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뇌 국소나 뇌의 전체에 좌상이 생길 수 있고, 경막 하 출혈, 뇌 지주막하 출혈 등 두개 강 내 출혈, 망막 출혈, 혼수, 경련, 호흡 정지, 기민상태, 근육의 강직, 또는 이완, 엄마의 젖꼭지를 빨아 젖 먹는 데도 이상이 생기고, 뇌부종 등이 생길 수 있다.●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증후군으로 소아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대부분은 직접 두부 강타를 받은 증상 징후는 없고 두부에 외상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심하게 흔들일 때 영아의 뼈의 몸통, 골간 골절, 골단 골절, 머리, 목과 팔다리 부상이 생길 수 있다.●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증후군(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있는 영유아들의 대부분은 소아 신체 학대도 동시 받는 것이 보통이다.● 병력, 증상 징후, 진찰소견 등을 종합해서 영유아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소아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면 두부 X선 사진, 두부 CT 스캔 검사, 두부 MRI 검사, 전신 골 X선 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다음은 “쉐이큰 영아 증후군에 우리 아이가 걱정이 돼요”에 관한 인터넷 소아청소년 건강상담 질의응답의 예 입니다.Q&A. 쉐이큰 영아 증후군에 우리 아이가 걱정이 돼요Q.● 안녕하세요. 2달여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이들은 뇌 발육이 덜 된 상태라서 아이를 달랠 때 너무 흔들어 주면 뇌에 지장을 준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신생아 때부터 장염 등으로 아파서 심하게 울고 그랬습니다. 그● 래서 항상 달래는데 애를 먹었고, 나은 후로도 잠을 잘 안자서 항상 눕히지 않고 흔들어 안아주었습니다.● 지능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글을 읽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아이한테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오늘은 또 갑자기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어른들이 하는 뽀뽀로 인해 균이 감염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충치 균이나 헬리코박터 균이라든지..이런 균도 감염되나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네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A.● 영아님께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병력, 가족 병력, 진찰소견, 임상검사 등의 정보를 많이 알수록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신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달래기 위해서 살살 흔드는 정도로 뇌나 신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부모 자신이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영아를 보통 이상으로 심히 흔들면 뇌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병을 “쉐이큰 영아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아동학대의 일종에 속합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후군 (Shaken baby syndrome/쉐이큰 영아 증후군,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통 6~12개월의 영아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붙들고 보통 이상으로 심하게 흔들 때 뇌 좌상, 경막 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의 두개골 내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이 증후군은 일종의 아동 (소아)학대로 간주한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외상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머리에 직접적 강타를 가해진 증거도 없고 머리에 외상도 없는 것이 보통이나 장골의 몸통이나 골단의 끝 부분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머리, 목과 팔다리에 현탁증이 있을 수 있다.● 셰이큰 영아 증후군과 소아 신체 학대가 함께 있는 것이 보통이고 앞서 설명한 증상 징후가 신체 학대로 생긴다고 믿는 의사들도 있다.● 망막출혈, 혼수, 경련, 호흡정지, 기민상태, 근육의 강직 또는 이완, 젖 먹을 때 젖꼭지를 빠는 데 이상, 뇌부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상 징후, 병력 진찰소견 등을 종합해서 아동 학대(소아 학대)를 의심하면 두부 X선 사진, 뇌 CT 스캔 검사, 뇌 MRI 검사, 신체의 골격 X선 사진 검사 등으로 진단한다.]● 사람들이나 원숭이들만 헬리코 박테리아를 보균한다. 어떤 경로로 사람들에게 감염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변⇨경구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추정합니다. 구강 속에서 헬리코 박테리아가 상존 할 수 있고 입을 맞추므로 감염될 가능은 있지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원인도 확실히 모르나 키스를 할 때 세균이 감염되어 충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때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있으면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