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학대(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하거나 받은 것이 확실할 때 소아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The following people have a legal obligation to report to child protection authorities when they suspect or are certain that child abuse ha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소아 학대(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하거나 받은 것이 확실할 때 소아 보호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의사, 특히 소아과 전문의 의사 조수, 간호사, 치과 의사, 변호사, 족병의, 언어교정 전문가, 어린이 …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