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법은 어느 학자나 전문가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Health law should not be the monopoly of any scholar or expert.
건강법은 어느 학자나 전문가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법은 어느 학자나 전문가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의학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예방 의학은 더 나아가서는 건설의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 각자가 자기의 건강법을 책임지고 건설해 나가야 한다. … Continued